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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작성 : 2025년 07월 28일(월) 21:23 가+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8일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 )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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