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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유도선 사업자 9년 염원 풀었다”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불합리한 ‘기관개방검사’ 규제 개선
작성 : 2025년 09월 25일(목) 09:46 가+가-

통영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는 유도선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불합리한 선박 검사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행정안전부 고시개정(’25.8.27.)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선령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이 연해구역을 항해할 경우 엔진사용시간이나 선박상태와 관계없이 연1회 기관개방검사를 받도록 규제해왔다.

유도선 사업자들은 선박검사 시 고비용을 부담하며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통영해경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에 걸쳐 행정안전부, 유도선 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기존 선령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선령이 20년이 되는 시점을 전후,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 체결시 기관개방검사를 기존 9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것으로 고시개정이 이루어졌다.

※ (현행) 선령 20년초과 선박, 매년 개방검사<21~29년, 9회> → (개선) 선령 23년, 25년, 28년에만 개방검사<3회>

그 결과 검사비용 절감으로 유도선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선박운영 효율성 증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고 전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관련 규정 개정요구 이후 관련기관과 1년이 넘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규제개선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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