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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K-POP, 안무가 이름은 왜 없습니까” 
“300 조 한류산업 키운다면서, 정작 창작자는 이름도 못 올린다”
작성 : 2025년 10월 15일(수) 10:33 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K- 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성명권) 보호가 사실상 방치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 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 △ 유튜브 뮤직비디오 및 퍼포먼스 영상 △ OTT  및 영화 콘텐츠 등에서  안무가 이름이 전혀 표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나열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  에 게시했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다” 며 “창작자의 ‘성명표시권’ 이 기획사 재량에 의해 검열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산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K- 팝은 이제  ‘듣는 음악’ 이 아니라 ‘보는 음악’ 이 됐다”며 “이제는 음악 못지않게 핵심인 안무창작자에게도 동등한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 26조는 저작권 귀속을 기관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창작자 개인의 권리보호 조항은 전무하다” 며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콘텐츠조차 안무가 · 연출가 등의 권리가 배제되는 구조” 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5년간 안무 저작권 관련 민원은 2건, 조정신청은 0건에 불과하다” 며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 제기조차 못 하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문체부가 추진 중인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도 수년째 ‘협의 중’ 이라는 말만 반복된다” 며, “기획사와의 불균형한 계약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식으로 보고하라” 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성명표시권도 제도적으로 녹여내어 안무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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