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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10. 27(월)~11. 14(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작성 : 2025년 10월 28일(화) 11:01 가+가-

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전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2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방어, 활가리비, 활참돔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특히 방어는 제철 수산물인 동시에 위반 건수 또한 많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재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훈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에는 2차 특별점검 때보다 다양한 품목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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