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하려 블랙박스 영상까지 조작했다”
법원 최근 이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 유죄 선고
작성 : 2025년 11월 03일(월) 11:18 가+가-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해 재판부를 속이려 한 30대 공공기관 근로자 A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원은 지난 31일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구강청결제를 마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해 제판부에 제출했지만 검찰의 과학수사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이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음주운전 유죄 선고 시 징계 회부 등 불이익이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7일 새벽 0시 20분께 통영시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적발됐다. A씨는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두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태도를 바꿨다.
A씨는 “운전 직전 구강청결제(리스테린)를 마셔 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한다며 자신이 구강청결제 병을 입에 대는 장면이 찍힌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통영지청 수사검사는 A씨가 제출한 영상의 화질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의뢰해 정밀 분석한 결과, 구강청결제 병 안의 용액 양이 변하지 않아 실제로 삼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구강청결제 1병(250ml)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새롭게 제출했다. 검찰은 영상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다시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감정 의뢰를 진행했다.
감정결과 해당 블랙박스 기종은 녹화 시각을 수동으로 조작하거나,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해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밀한 과학수사로 조작된 증거를 가려내 법질서의 공정성을 지켜낸 대표적 사례”라며 “디지털 증거의 진위 검증 능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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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원은 지난 31일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구강청결제를 마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해 제판부에 제출했지만 검찰의 과학수사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이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음주운전 유죄 선고 시 징계 회부 등 불이익이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7일 새벽 0시 20분께 통영시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적발됐다. A씨는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두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태도를 바꿨다.
A씨는 “운전 직전 구강청결제(리스테린)를 마셔 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한다며 자신이 구강청결제 병을 입에 대는 장면이 찍힌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통영지청 수사검사는 A씨가 제출한 영상의 화질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의뢰해 정밀 분석한 결과, 구강청결제 병 안의 용액 양이 변하지 않아 실제로 삼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구강청결제 1병(250ml)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새롭게 제출했다. 검찰은 영상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다시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감정 의뢰를 진행했다.
감정결과 해당 블랙박스 기종은 녹화 시각을 수동으로 조작하거나,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해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밀한 과학수사로 조작된 증거를 가려내 법질서의 공정성을 지켜낸 대표적 사례”라며 “디지털 증거의 진위 검증 능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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