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점검
미 FDA 위생점검 대비, 선박 발생 분뇨 등 불법배출행위 집중 단속
작성 : 2025년 11월 10일(월) 14:18 가+가-

현장점검.
[모닝뉴스] 통영해양경찰서는 202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위생점검을 대비, 10일(월)부터 오는 12월 5일(금)까지 4주간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의 해양오염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영해경 관할 내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해역 총 3개의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이 대상이다.
해경은 패류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의 불법배출 행위 등 법위반 사항과 분뇨처리장치, 오염방지설비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패류 양식장, 유어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점검은 통영해경 관할 내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해역 총 3개의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이 대상이다.
해경은 패류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의 불법배출 행위 등 법위반 사항과 분뇨처리장치, 오염방지설비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패류 양식장, 유어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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