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거짓 전략환경평가 재평가 촉구
환경단체 "식생조사 10건은 단 1명도 조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 : 2025년 11월 11일(화) 12:01 가+가-

24.6 부산지검 앞 부실기소 규탄 집회 사진.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일 현재 소송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 전면적 거짓확인과 관련 재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시민행동은 우리단체는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작성 등 중대명백한 위법을 이유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무효소송(2024.6)을 냈으며 현재 소송중(2024구합12410)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판 자료를 송부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서의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조사 10건은 단 1명도 조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는 당초 식물상조사표 7건만이 거짓작성됐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탐문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짓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낙동강청은 식물상조사뿐 아니라 식생조사,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작성됐음을 확인하고, 전면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라 ▲낙동강청은 경찰 고발전 거짓 작성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거짓부실위 열어서 행정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않은 사업자 특혜에 대해 책임져라 ▲부산경찰청과 부산검찰청은 광범위한 거짓작성을 확인하고도 식물상조사표 7건 만 범죄일람표에 넣었다’며 이같은 ‘부실 축소 수사 및 기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 전면적 저짓 확인...재평가 해야
우리단체는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작성 등 중대명백한 위법을 이유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무효소송(2024.6)을 냈으며 현재 소송중(2024구합12410)이다.
단체가 법원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판 자료를 송부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서의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조사 10건은 단 1명도 조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식물상조사표 7건만이 거짓작성됐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탐문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짓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서(2020.8.6.)에 따르면 "업체 대표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단 1건도 없음에도 7회(조사표 26매) 조사한 것으로 식물상 조사표 및 식생조사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피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날인된 조사표에 대해 전부 거짓 작성됐다고 혐의사실 인정한다.“고 했다.
업체 대표 1명이 조사한 것으로 돼 있는 16.7.27 식생조사 9건과 16.7.29 식생조사 1건 등 10건은 조사자가 1명도 없었던 셈이다. 식생조사표 41건 중 10건은 조사자체가 없었다.
또 “대표 외 정모(조류), 김모(포유류, 양서 파충류), 다른 정모(곤충류)도 출장복명서상 출장자가 아닌데 현지조사표에 서명날인 되어 있는 등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서 현지조사표가 허위로 날조된 정황이 계속적으로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사보고서를 정리하면, 식물상조사는 7건 전체, 식생조사는 41건 중 19건이 거짓이다. 포유류조사 3건 전체, 양서파충류 1건 전체, 조류조사 2건 전체, 육상동물 탐문 3건 전체, 곤충조사 1건 전체가 거짓이다. 전체 현지조사표 63건 중 36건, 57%가 거짓작성이다.
또한 식생조사 전체는 ‘조사시간’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으며, 한 여름에 식생, 포유류, 조류, 파충류, 곤충류 등 각 분야에서 1명이 100만평의 산악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1종업체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 ‘조사원 1명만 나가는 경우는 없고, 통상 2인1조, 3인 1조로 조사한다’고 답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연구원들이 ‘사진만 찍고 오라고 했다’, ‘관행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현지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조작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략평가서는 개발불가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1.7%라고 했으나, 국립생태원이 조사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41%로 늘어났다. 평가서에는 없다던 대흥란, 팔색조, 수달 등 법정보호종이 50여종이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것만 보아도 전략평가서는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낙동강청이 전략평가서가 거짓작성된 것으로 의결(8.26)하였으므로, 낙동강청에는 재평가를, 경남도에는 관광단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과 경남도는 “거짓작성은 식물상조사 7건에 불과하고, 조사자만 거짓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계속 추진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상조사 7건’이 아니라 대부분 생태조사가 거짓작성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낙동강청은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낙동강청과 2종 업체간 오간 문서(2019,11.26~12.2)를 통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낙동강청은 경찰 고발(2020.1 및 2020.6)전 거짓작성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거짓의결’ 및 행정처벌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6년의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문제의 사건 범죄일람표 상 거짓작성 현지조사표는 ‘식물상조사표 7건’만 기재돼 있는데 이는 수사보고서의 ‘7회 26매’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광범위한 거짓작성이 확인 됐음에도 수사보고와 달리 ‘식물상조사표 7건’만 범죄일람표에 기록된 이유가, 경찰과 검찰의 부실 또는 축소수사와 기소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다.
낙동강 환경청은 이 사건과 관련 부산경찰청은 고발과 취하, 재고발(2020.1, 2020.6)했으며, 장기간 수사과정에서 거제 관광단지 건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경평가법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여, 3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낙동강환경청은 지난해 '환경평가법위반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다'는 황당한 보도자료까지 발표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청은 식물상조사뿐 아니라 식생조사,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작성됐음을 확인하고, 전면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라!
- 낙동강청은 경찰 고발전 거짓 작성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거짓부실위 열어서 행정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않은 사업자 특혜에 대해 책임져라!
-부산경찰청과 부산검찰청은 광범위한 거짓작성을 확인하고도 식물상조사표 7건만 범죄일람표에 넣었다. 이같은 ‘부실 축소 수사 및 기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5.11.11.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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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우리단체는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작성 등 중대명백한 위법을 이유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무효소송(2024.6)을 냈으며 현재 소송중(2024구합12410)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판 자료를 송부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서의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조사 10건은 단 1명도 조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는 당초 식물상조사표 7건만이 거짓작성됐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탐문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짓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낙동강청은 식물상조사뿐 아니라 식생조사,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작성됐음을 확인하고, 전면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라 ▲낙동강청은 경찰 고발전 거짓 작성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거짓부실위 열어서 행정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않은 사업자 특혜에 대해 책임져라 ▲부산경찰청과 부산검찰청은 광범위한 거짓작성을 확인하고도 식물상조사표 7건 만 범죄일람표에 넣었다’며 이같은 ‘부실 축소 수사 및 기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 전면적 저짓 확인...재평가 해야
우리단체는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작성 등 중대명백한 위법을 이유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무효소송(2024.6)을 냈으며 현재 소송중(2024구합12410)이다.
단체가 법원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판 자료를 송부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서의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조사 10건은 단 1명도 조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식물상조사표 7건만이 거짓작성됐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탐문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짓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서(2020.8.6.)에 따르면 "업체 대표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단 1건도 없음에도 7회(조사표 26매) 조사한 것으로 식물상 조사표 및 식생조사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피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날인된 조사표에 대해 전부 거짓 작성됐다고 혐의사실 인정한다.“고 했다.
업체 대표 1명이 조사한 것으로 돼 있는 16.7.27 식생조사 9건과 16.7.29 식생조사 1건 등 10건은 조사자가 1명도 없었던 셈이다. 식생조사표 41건 중 10건은 조사자체가 없었다.
또 “대표 외 정모(조류), 김모(포유류, 양서 파충류), 다른 정모(곤충류)도 출장복명서상 출장자가 아닌데 현지조사표에 서명날인 되어 있는 등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서 현지조사표가 허위로 날조된 정황이 계속적으로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사보고서를 정리하면, 식물상조사는 7건 전체, 식생조사는 41건 중 19건이 거짓이다. 포유류조사 3건 전체, 양서파충류 1건 전체, 조류조사 2건 전체, 육상동물 탐문 3건 전체, 곤충조사 1건 전체가 거짓이다. 전체 현지조사표 63건 중 36건, 57%가 거짓작성이다.
또한 식생조사 전체는 ‘조사시간’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으며, 한 여름에 식생, 포유류, 조류, 파충류, 곤충류 등 각 분야에서 1명이 100만평의 산악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1종업체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 ‘조사원 1명만 나가는 경우는 없고, 통상 2인1조, 3인 1조로 조사한다’고 답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연구원들이 ‘사진만 찍고 오라고 했다’, ‘관행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현지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조작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략평가서는 개발불가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1.7%라고 했으나, 국립생태원이 조사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41%로 늘어났다. 평가서에는 없다던 대흥란, 팔색조, 수달 등 법정보호종이 50여종이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것만 보아도 전략평가서는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낙동강청이 전략평가서가 거짓작성된 것으로 의결(8.26)하였으므로, 낙동강청에는 재평가를, 경남도에는 관광단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과 경남도는 “거짓작성은 식물상조사 7건에 불과하고, 조사자만 거짓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계속 추진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상조사 7건’이 아니라 대부분 생태조사가 거짓작성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낙동강청은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낙동강청과 2종 업체간 오간 문서(2019,11.26~12.2)를 통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낙동강청은 경찰 고발(2020.1 및 2020.6)전 거짓작성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거짓의결’ 및 행정처벌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6년의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문제의 사건 범죄일람표 상 거짓작성 현지조사표는 ‘식물상조사표 7건’만 기재돼 있는데 이는 수사보고서의 ‘7회 26매’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광범위한 거짓작성이 확인 됐음에도 수사보고와 달리 ‘식물상조사표 7건’만 범죄일람표에 기록된 이유가, 경찰과 검찰의 부실 또는 축소수사와 기소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다.
낙동강 환경청은 이 사건과 관련 부산경찰청은 고발과 취하, 재고발(2020.1, 2020.6)했으며, 장기간 수사과정에서 거제 관광단지 건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경평가법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여, 3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낙동강환경청은 지난해 '환경평가법위반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다'는 황당한 보도자료까지 발표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청은 식물상조사뿐 아니라 식생조사,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작성됐음을 확인하고, 전면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라!
- 낙동강청은 경찰 고발전 거짓 작성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거짓부실위 열어서 행정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않은 사업자 특혜에 대해 책임져라!
-부산경찰청과 부산검찰청은 광범위한 거짓작성을 확인하고도 식물상조사표 7건만 범죄일람표에 넣었다. 이같은 ‘부실 축소 수사 및 기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5.11.11.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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