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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새마을운동 청년 참여 기반 확대, 회의수당 근거 마련
작성 : 2025년 11월 11일(화) 12:05 가+가-

김선민 의원.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발의한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새마을운동이 반세기 넘게 이어온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정의를 신설해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새마을운동조직 명칭 변경 및 산하·협력단체 창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시장 또는 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회의수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현장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조직의 세대 간 연계와 지속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는 거제시지도자거제시협의회, 거제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거제시협의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거제시지대, 청년품앗이새마을연대, 거제대학푸른나래동아리 등 약 9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나눔 문화를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에 더욱 든든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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