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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브리핑]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작성 : 2025년 11월 12일(수) 09:40 가+가-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관련 안건을 의회에서 직접 주재하고 표결에 참여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내용: 해당 안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며, 초기 행정 절차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 신 의장 소유의 장목면 외포리 일원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 의장의 해명: 신 의장은 해당 토지가 나중에 최종 승인 신청 전 안건에서 제외되었으며, 자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검토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언론 및 비판: 거제인터넷신문 등은 신 의장의 토지가 초기 행정 문서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최종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논의 과정에 관여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안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쟁점: 이 사안은 신 의장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법,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 논란으로 인해 신 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이 진행된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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