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작성 : 2025년 11월 14일(금) 22:56 가+가-

거제시가 오는 24일부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복지대상자는 20만 원이 지급되며,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거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가 대상이다.
지급수단은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주(11월 24 ~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선불카드 사용처는 관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이며 면 지역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복지대상자는 20만 원이 지급되며,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거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가 대상이다.
지급수단은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주(11월 24 ~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선불카드 사용처는 관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이며 면 지역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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