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작성 : 2025년 12월 03일(수) 11:23 가+가-

사업장 합동점검.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3일(수)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창원해경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2026년 1월부터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부산항(부산신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일반해역 보다 강화된 기준(0.1%이하)을 적용한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강화해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창원해경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2026년 1월부터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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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항(부산신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일반해역 보다 강화된 기준(0.1%이하)을 적용한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강화해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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