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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인력기준 개편 홍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5.12.21시행) 개정에 따른 현장홍보 본격화
작성 : 2026년 01월 22일(목) 11:01 가+가-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41일간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민간자격 인명구조요원 제도는 폐지되고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안전관리 인력체계가 일원화되어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자격증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특례규정으로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홍보기간 동안 ▲수상레저사업장 및 조종면허 대행기관 대상 개정 내용 사전 안내 ▲사업장 현장방문 설명 및 홍보 포스터 배부 ▲ 주요 위반사례(구명조끼 미착용, 안전검사 미수검 등)와 연계한 사업자 안전교육 ▲지자체 전광판・스마트버스쉘터 등을 활용한 시각자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해경은 “이번 제도 변경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자들이 변경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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