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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겨울철 화목보일러 불법소각 집중 단속
탄소중립 포인트제·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 홍보
작성 : 2026년 02월 11일(수) 18:06 가+가-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해 12월 8일부터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예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산 연접지에서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 연접지(100m 내)라 하더라도 대지(건물부지, 마당 등) 내 소각행위는 산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산불 단속의 사각지대인 대지 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계도없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단속과 함께 소각 예방을 위한 홍보와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소각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면․동별 자율 감시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순이 자원순환과장은“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유발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형 화재 및 산불로 이어질 위험도 높기에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산 연접지 화목보일러 가구에 대한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산불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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