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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2026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본격 추진
변화하는 레저환경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작성 : 2026년 02월 20일(금) 13:48 가+가-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예방 중심의 ‘2026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현장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에 창원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전년 53건 대비 46건으로 7건(약 13%) 감소했으며 낚시레저 형태의 모터보트 위주 사고가 32건(약 70%)으로 집중됐다.

또한 기관 정비 불량에 따른 표류(기관고장 포함) 사고가 36건(약 80%)을 차지하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상레저 위반사례는 보험 미가입 11건(25%), 무면허 운항·안전검사 미필·안전장비 미착용 각 7건(약 16%) 등으로 현장에서 총 44건을 단속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활동자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2025년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 활동 수요와 변화하는 레저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 안전관리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3대 사고 유형(충돌·좌초·전복) 및 3대 위반 행위(승선정원 초과·주취운항·무면허 조종) 집중관리 △수상레저 활동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수상레저사업장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점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의 대부분이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 해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출항 전 신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리 신고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창원해경은 3대 안전무시관행인 승선정원 초과,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5마력 이상 기구)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말과 성수기,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수상레저 안전은 해양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용객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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