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9회 지방선거 공천일정 확정
단수 추천 4월 9일 단체장 16일, 4월 20일까지 마무리
작성 : 2026년 02월 27일(금) 20:40 가+가-
국민의힘은 26일 제9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3월1일부터 4일까지 4일 간의 공고를 거쳐 5일부터 11일까지 출마후보들의 공천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이며 광역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접수)은 5일부터 11일까지다. 기초의원은 5일부터 11일까지로 하루가 더 길다.
청년 오디션으로 선발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추천신청은 별도 공고후 접수받을 계회이라고 밝혔다.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9일 시작돼 20일까지 진행된다. 경선은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끝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단수추전인 경우 4월 9일,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4월 16일,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은 4월 20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규에 따른 전략지역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전략지역이 결정되면 청년오디션과 함께 공개오디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하는 경우나 현직 광역의원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는 불허하기로 했다.
또 기초의원 공천시 3연속 ‘가’번 추천이 금지되고 비례대표는 광역‧기초의원의 연임을 금지했다.
공천신청과 관련해서는 부적격 기준 대상을 구체화했다.
‘당규 14조’ 8호 및 9호 대상을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마약, 약취・유인)는 시기・형량 관계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사면・복권된 자 포함)로, 뇌물관련범죄(수뢰, 증뢰, 알선수재)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부적격 대상에 포함했다.
재산범죄(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출마할 수 없게 했다.
탈세(조세범 처벌법 위반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자로 제한했다. 선거범죄(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역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부적격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외에도추가 부적격 기준도(5대 부적격, 공천 원천 배제) 확정했다.
보좌진 갑질 등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 공천과정에서의 공천헌금 등 비리 행위,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공무원 범죄 등 지위 남용 지역 범죄, 본인・배우자・자녀의 4대 비위 (성 비위, 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 비리), 국민적 정서, 보편적 상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해당된다.
국민의힘이 밝힌 공천 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 (본선 경쟁력) ▲지역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도덕성 및 청렴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기여도라고 밝혔다.
경선시 가감점은 경선 후보자의 득표율에 정량적 점수를 직접 가산하는 방식이며 중복될 경우 중복된 점수 중 높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 기준도 확정했다.
청년(30세~45세). 정치신인(45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4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탈북민, 유공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사무처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10년 이상 근무자)로 했다.
감산점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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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4일까지 4일 간의 공고를 거쳐 5일부터 11일까지 출마후보들의 공천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이며 광역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접수)은 5일부터 11일까지다. 기초의원은 5일부터 11일까지로 하루가 더 길다.
청년 오디션으로 선발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추천신청은 별도 공고후 접수받을 계회이라고 밝혔다.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9일 시작돼 20일까지 진행된다. 경선은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끝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단수추전인 경우 4월 9일,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4월 16일,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은 4월 20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규에 따른 전략지역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전략지역이 결정되면 청년오디션과 함께 공개오디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하는 경우나 현직 광역의원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는 불허하기로 했다.
또 기초의원 공천시 3연속 ‘가’번 추천이 금지되고 비례대표는 광역‧기초의원의 연임을 금지했다.
공천신청과 관련해서는 부적격 기준 대상을 구체화했다.
‘당규 14조’ 8호 및 9호 대상을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마약, 약취・유인)는 시기・형량 관계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사면・복권된 자 포함)로, 뇌물관련범죄(수뢰, 증뢰, 알선수재)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부적격 대상에 포함했다.
재산범죄(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출마할 수 없게 했다.
탈세(조세범 처벌법 위반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자로 제한했다. 선거범죄(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역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부적격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외에도추가 부적격 기준도(5대 부적격, 공천 원천 배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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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기준표 |
보좌진 갑질 등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 공천과정에서의 공천헌금 등 비리 행위,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공무원 범죄 등 지위 남용 지역 범죄, 본인・배우자・자녀의 4대 비위 (성 비위, 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 비리), 국민적 정서, 보편적 상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해당된다.
국민의힘이 밝힌 공천 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 (본선 경쟁력) ▲지역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도덕성 및 청렴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기여도라고 밝혔다.
경선시 가감점은 경선 후보자의 득표율에 정량적 점수를 직접 가산하는 방식이며 중복될 경우 중복된 점수 중 높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 기준도 확정했다.
청년(30세~45세). 정치신인(45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4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탈북민, 유공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사무처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10년 이상 근무자)로 했다.
감산점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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