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구현 나서
작성 : 2026년 04월 01일(수) 21:51 가+가-
거제시 세무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자주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대장의 정비와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소매를 걷었다.
불법 증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한 감면 후 3년 미만 거주자,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내 취득세 미신고자, 대형부동산에 대한 과세정비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중과대상 납세자 등 15명에 대해 1억 9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회원권 취득 후 미신고자,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거제시 1분기 시세 세입이 전년 339억9100만 원 대비 75억7200만 원이 증액된 415억6300만 원으로 크게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연중 2회에 걸쳐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세금 낼 거제, 부자 될 거제’라는 주제로 상속 및 증여, 양도관련 국세와 지방세 절세 방법에 대한 강의 및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며,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하시는 시민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불법 증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한 감면 후 3년 미만 거주자,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내 취득세 미신고자, 대형부동산에 대한 과세정비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중과대상 납세자 등 15명에 대해 1억 9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회원권 취득 후 미신고자,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거제시 1분기 시세 세입이 전년 339억9100만 원 대비 75억7200만 원이 증액된 415억6300만 원으로 크게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연중 2회에 걸쳐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세금 낼 거제, 부자 될 거제’라는 주제로 상속 및 증여, 양도관련 국세와 지방세 절세 방법에 대한 강의 및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며,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하시는 시민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