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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개별공시지가 공업지역 오르고 구도심 내린다
4월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작성 : 2026년 04월 30일(목) 22:35 가+가-


거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월 23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3441필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22만1144필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거제시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43% 소폭 상승하였으며, 상승 원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59.0%에서 올해 59.4%로 상승한 점과,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른 공업지역의 표준지가 상승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아양동 2.27%, 장평동 1.84% 상승하였으며, 상동동은 도로 신설, 상가 신축 증가로 1.66% 상승했으며, 옥포동 1.61% 하락, 능포동 1.59% 하락하며 구도심의 하락폭이 컸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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