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양수산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약취·유인 등 집중 단속
작성 : 2026년 05월 27일(수) 16:42 가+가-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관내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해양수산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해양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 선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확보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창원해양경찰서는 자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주요 항·포구와 양식장 밀집 지역 등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옥창묵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 범죄”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당한 처우나 범죄 피해를 입거나 발견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해경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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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해양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 선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확보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창원해양경찰서는 자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주요 항·포구와 양식장 밀집 지역 등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옥창묵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 범죄”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당한 처우나 범죄 피해를 입거나 발견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해경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