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또 고발
개소식 초대장·불법 시설물 의혹 이어 고속도로 공약 허위기재
작성 : 2026년 05월 28일(목) 21:46 가+가-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를 상대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방송토론에서 변 후보가 이를 직접 공표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 선대본이 변광용 후보를 고발할 경우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발송과 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사와 불법 시설물 게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선민 후보 선대본은 “변 후보 측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개소식 초대장 발송, 불법 시설물 설치에 이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황 등이 잇따라 확인됐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은 의례적 범위 내 우편 발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변 후보의 5월 16일 사무소 개소 초대장 발송 사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거홍보 성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포털에서도 개소식 초대장에 사진을 포함시키는 행위와 관련해 지역 선관위별로 상반된 해석 사례가 존재하며, 행위의 대상과 방법 등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선대본은 초대장 발송 과정에서 이·통장 등 선거중립 의무 대상자와 공공영역 관계자들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선거사무소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이라며 “공무원 또는 공공영역 관계자의 개입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 내부 공용공간 등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베너기를 게시한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선대본은 “베너기는 선관위가 사전 인지 후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나, 위법성 논란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게시가 유지 됐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선거홍보 행위 여부를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후보 선대본은 여기에 더해 변 후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변 후보가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에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임 시기에 정부 국가사업 계획에 반영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은 이미 2017년 국토교통부 고시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변 후보가 자신의 재임 성과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변 후보는 27일 열린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김선민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고속도로 연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권민호 시장 재임기나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 부시장 재임 시절에도 관련 논의를 한 정치인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선민 후보 선대본은 “오랜 거제시민의 숙원이었고 이 사업을 위해 서일준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다.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2017년부터 정부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특정 정치인의 독자적 성과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후보는 2024년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다분히 의도된,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선거공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공보와 TV토론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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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선대본이 변광용 후보를 고발할 경우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발송과 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사와 불법 시설물 게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선민 후보 선대본은 “변 후보 측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개소식 초대장 발송, 불법 시설물 설치에 이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황 등이 잇따라 확인됐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은 의례적 범위 내 우편 발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변 후보의 5월 16일 사무소 개소 초대장 발송 사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거홍보 성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포털에서도 개소식 초대장에 사진을 포함시키는 행위와 관련해 지역 선관위별로 상반된 해석 사례가 존재하며, 행위의 대상과 방법 등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선대본은 초대장 발송 과정에서 이·통장 등 선거중립 의무 대상자와 공공영역 관계자들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선거사무소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이라며 “공무원 또는 공공영역 관계자의 개입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 내부 공용공간 등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베너기를 게시한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선대본은 “베너기는 선관위가 사전 인지 후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나, 위법성 논란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게시가 유지 됐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선거홍보 행위 여부를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후보 선대본은 여기에 더해 변 후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변 후보가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에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임 시기에 정부 국가사업 계획에 반영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은 이미 2017년 국토교통부 고시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변 후보가 자신의 재임 성과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변 후보는 27일 열린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김선민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고속도로 연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권민호 시장 재임기나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 부시장 재임 시절에도 관련 논의를 한 정치인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선민 후보 선대본은 “오랜 거제시민의 숙원이었고 이 사업을 위해 서일준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다.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2017년부터 정부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특정 정치인의 독자적 성과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후보는 2024년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다분히 의도된,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선거공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공보와 TV토론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저야 한다”라고 밝혔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