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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7월 1일부터 전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어선 5600여 척, 2인 이하 조업선 많아 위험 높아
작성 : 2026년 06월 08일(월) 21:34 가+가-

캠페인.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해상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서지역이 많고 어업활동이 활발한 통영 해역은 좁은 수로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조업 중 해상 추락 위험이 높은 곳이며, 실제로 매일 수천 명의 어민들이 바다로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조업선과 낚시어선의 출항이 잦은 만큼, 흔들리는 선상에서 활동하는 선원 및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 시 생존 시간을 확보해 주는 유일한 생명줄이다.

통영해경은 단순히 구명조끼를 입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필수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꼭 기억해야 할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3가지는 ▲생명줄(가랑이 줄) 필수 체결(덥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리 사이 생명줄을 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상태로 바다에 빠지면 부력 때문에 조끼가 얼굴 위로 쏠려 벗겨지거나 호흡을 막아 매우 위험하다.)

▲팽창식 구명조끼 실린더 점검(부피가 작아 어민들이 선호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내장된 가스 실린더가 불량이거나 방전되면 물속에서 부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상태 확인과 카트리지 교체가 필수.)

▲날씨 무관 상시 착용 생활화(맑은 날씨에도 갑판에서 미끄러지거나 로프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상에 머무는 모든 순간 착용해야 한다.)

통영해경은 의무화 시행에 앞서 주요 항·포구 및 여객선터미널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어선원 맞춤형 구명조끼 안전 캠페인 기획 영상을 집중 송출하고 있으며 직관적인 영상과 캠페인, 현장 밀착 계도를 통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박현용 서장은 “하루 4000명이 넘는 국민이 통영 바다로 나가는 만큼,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는 7월 1일 전면 의무화가 현장에 무사히 정착되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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