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조업 중 부상선원 신속 구조
홍도 인근 해상 부상 선원 ... 신속한 이송으로 안전 확보
작성 : 2026년 06월 18일(목) 10:50 가+가-

통영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7시 9분경 통영시 홍도 남서방 약 14해리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베트남 국적의 응급환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의식과 호흡이 정상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신속히 경비함정에 탑승시켜 달아항으로 이송,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B호(4.99톤, 연안복합, 통영선적)의 선원으로, 이날 오전 6시 55분경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스크류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끊어진 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전 6시 59분경 통영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양경찰서 이남희 경비구조과장은 “외부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조업 중에는 그물과 로프, 양망기 등 각종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상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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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베트남 국적의 응급환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의식과 호흡이 정상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신속히 경비함정에 탑승시켜 달아항으로 이송,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B호(4.99톤, 연안복합, 통영선적)의 선원으로, 이날 오전 6시 55분경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스크류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끊어진 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전 6시 59분경 통영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양경찰서 이남희 경비구조과장은 “외부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조업 중에는 그물과 로프, 양망기 등 각종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상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