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국힘 보이콧으론 못 막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의장석 점거에 나선 이유
작성 : 2026년 07월 03일(금) 14:55 가+가-
[2신] 거제시의회는 김영규 의원을 행정복지위로 배정했다.
[1신] 제10대 거제시의회가 개원 이틀 만에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의장석을 점거하며 본회의 개의를 저지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 소속 안석봉 의장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그 이면에 있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정족수'다.
지방자치법 제72조는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73조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일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재적의원 16명이다. 민주당이 10석, 국민의힘이 6석이다.
이 구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전원 본회의를 보이콧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10명만 출석하면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가능하다. 의결정족수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충족된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한 불참이나 표결 거부만으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는 순간 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석을 점거해서라도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사실상 유일한 저지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안석봉 의장이 상임위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을 본인의 의사와 달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경제관광위원회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상임위원을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추천권이 곧 무제한의 변경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의원 본인의 신청과 교섭단체 간 협의가 모두 끝난 뒤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추천권의 재량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의장 측은 최종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으며, 본회의 의결 전까지는 추천안을 조정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쟁점은 의장의 추천권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전국 지방의회의 운영 관행을 보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대체로 의원 희망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우선 존중하고, 의장은 이를 조정하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배정이 있었다면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이번 거제시의회 파행은 단순한 상임위원장 선출 갈등이 아니다. 다수결 원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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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제10대 거제시의회가 개원 이틀 만에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의장석을 점거하며 본회의 개의를 저지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 소속 안석봉 의장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그 이면에 있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정족수'다.
지방자치법 제72조는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73조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일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재적의원 16명이다. 민주당이 10석, 국민의힘이 6석이다.
이 구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전원 본회의를 보이콧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10명만 출석하면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가능하다. 의결정족수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충족된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한 불참이나 표결 거부만으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는 순간 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석을 점거해서라도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사실상 유일한 저지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안석봉 의장이 상임위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을 본인의 의사와 달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경제관광위원회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상임위원을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추천권이 곧 무제한의 변경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의원 본인의 신청과 교섭단체 간 협의가 모두 끝난 뒤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추천권의 재량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의장 측은 최종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으며, 본회의 의결 전까지는 추천안을 조정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쟁점은 의장의 추천권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전국 지방의회의 운영 관행을 보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대체로 의원 희망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우선 존중하고, 의장은 이를 조정하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배정이 있었다면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이번 거제시의회 파행은 단순한 상임위원장 선출 갈등이 아니다. 다수결 원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