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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선심위, 적극적 제재 선거보도 공정성 제고
자체심의 42건 및 시정요구심의 7건 의결, 선심위 상설화 필요성 제기
작성 : 2026년 07월 06일(월) 11:21 가+가-

선심위 활동.

지난 2월 2일 출범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래, 이하 '선심위')가 7월 3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선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됐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42건 및 시정요구심의 7건을 의결했으며,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보도에 대해 심의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선거보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선심위는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체심의 8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1건) 및 주의사실 게재(7건)를 결정했다.

특정 후보자에 관한 기사나 공약을 반복적으로 실어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경고결정문 및 주의사실 게재는 해당 언론사의 심의기준 위반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로, 선심위 제재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또한 후보자 측 반론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시정요구심의 3건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여 후보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홍래 선심위 위원장은 선심위 활동을 마치며 “위원 모두가 다양한 시각에서 심의기준을 충실하게 적용하기 위해 치밀한 논의를 거듭했다”면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방향으로 심의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들은 제재수위의 일관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거기사심의에 관한 운영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선심위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선심위는 2026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4월 4일부터 심의를 시작하여 자체심의 3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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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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