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민주당 경남도당, 최양희 거제시의원 제명
교황식 의장선출 방식과 당론 충돌 논란
작성 : 2026년 07월 09일(목) 16:57 가+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당론 위반을 이유로 최양희 거제시의원을 제명하면서 거제시의회의 '교황식 의장선출 방식'과 정당의 당론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당론을 위반한 최용석 사천시의원과 최양희 거제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당론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의 경우 최용석 의원은 의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장에 선출됐다. 탈당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반면 거제시의회는 사천시와 사정이 다르다.
거제시의회는 후보등록 절차 없이 의원 전원이 피선거권을 갖는 이른바 '교황식 의장선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 후보 등록이나 출마 선언 없이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당 보도자료에 담긴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는 표현은 거제시의회의 실제 선출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황식 선출방식에서는 법률상 후보 등록이나 공식 출마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선출방식보다 정당 운영과 의회 제도의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도록 한 제도다. 반면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론을 정하고 소속 의원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 등록도 없는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특정 후보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 결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당론을 우선할 것이라면 교황식 선출방식을 유지하기보다 회의규칙을 개정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거치는 공개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방의회에서는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연장자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의장 선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선출 절차를 먼저 정비한 뒤 원구성에 나서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절차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제명 결정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장선출 제도와 정당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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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당론을 위반한 최용석 사천시의원과 최양희 거제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당론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의 경우 최용석 의원은 의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장에 선출됐다. 탈당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반면 거제시의회는 사천시와 사정이 다르다.
거제시의회는 후보등록 절차 없이 의원 전원이 피선거권을 갖는 이른바 '교황식 의장선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 후보 등록이나 출마 선언 없이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당 보도자료에 담긴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는 표현은 거제시의회의 실제 선출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황식 선출방식에서는 법률상 후보 등록이나 공식 출마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선출방식보다 정당 운영과 의회 제도의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도록 한 제도다. 반면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론을 정하고 소속 의원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 등록도 없는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특정 후보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 결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당론을 우선할 것이라면 교황식 선출방식을 유지하기보다 회의규칙을 개정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거치는 공개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방의회에서는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연장자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의장 선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선출 절차를 먼저 정비한 뒤 원구성에 나서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절차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제명 결정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장선출 제도와 정당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