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 : 2026년 07월 16일(목) 13:24 가+가-
거제시는 2026년 7월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액 16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되, 재산세 합계 금액(함께 부과되는 세액 포함)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되, 재산세 합계 금액(함께 부과되는 세액 포함)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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