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어선 거제 앞바다서 전복…50대 선장 구조
혈중알코올농도 0.144%…구명조끼 미착용, 해경 사고 경위 조사
작성 : 2026년 07월 22일(수) 11:23 가+가-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느태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장은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45분쯤 거제시 느태방파제 북동쪽 약 0.5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3t급 연안자망어선 B호(옥포선적)를 구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A호 선장이 전복된 선박을 발견해 장승포파출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B호에는 선장 A씨(50대)가 혼자 타고 있었다. 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B호는 능포항 방향으로 운항하던 중 선체가 3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항해하다 우현으로 급선회한 뒤 다시 좌현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A호 선장이 먼저 바다에 빠진 A씨를 구조했고, 해경은 구조자를 안전하게 인계받았다.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사고 당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나타났다. 이는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기준인 0.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에 부력부이를 설치해 침몰을 막는 안전조치를 마친 뒤 다른 어선을 이용해 인근 항구로 예인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5t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진경 창원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은 "음주운항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선박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행위"라며 "술을 마신 뒤에는 선박을 운항하지 말고, 출항 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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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45분쯤 거제시 느태방파제 북동쪽 약 0.5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3t급 연안자망어선 B호(옥포선적)를 구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A호 선장이 전복된 선박을 발견해 장승포파출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B호에는 선장 A씨(50대)가 혼자 타고 있었다. 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B호는 능포항 방향으로 운항하던 중 선체가 3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항해하다 우현으로 급선회한 뒤 다시 좌현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A호 선장이 먼저 바다에 빠진 A씨를 구조했고, 해경은 구조자를 안전하게 인계받았다.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사고 당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나타났다. 이는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기준인 0.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에 부력부이를 설치해 침몰을 막는 안전조치를 마친 뒤 다른 어선을 이용해 인근 항구로 예인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5t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진경 창원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은 "음주운항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선박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행위"라며 "술을 마신 뒤에는 선박을 운항하지 말고, 출항 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