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
취사, 야영, 흡연, 주차, 오물투기, 반려동물 동반입장, 드론촬영 등
작성 : 2026년 07월 23일(목) 13:36 가+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강창구)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통영·거제 일원 공원구역 내 해수욕장, 해안 및 매물도, 비진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 행위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주차, 오물투기, 반려동물 동반입장, 드론촬영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선홍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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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통영·거제 일원 공원구역 내 해수욕장, 해안 및 매물도, 비진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 행위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주차, 오물투기, 반려동물 동반입장, 드론촬영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선홍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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