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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지켜본 통영시장 재검표… 38표 차로
전수 수개표에도 당락 변화 없어…강석주 시장 당선 유지
작성 : 2026년 07월 28일(화) 08:30 가+가-
44표 차 초접전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6·3 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가 재검표에서도 당락이 뒤집히지 않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관위 청사에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3626표를 얻어 당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은 3만3588표를 기록했다.

강 시장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전 시장은 6표가 늘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는 당초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효표도 기존 1030표에서 1024표로 감소했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지난 6월 17일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재검표는 기계 분류에 따른 오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30여 명의 검증사무원이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유효표는 물론 무효표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까지 선거관리위원과 양측 대리인이 판례와 규정에 따라 하나씩 검증했다.

44표 차 승부를 다시 가르는 재검표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도 집중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천 전 시장 측 참관인 자격으로 현장을 찾았고, 재검표 과정에는 천 전 시장 측과 강 시장 측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했다.

재검표에 앞서 경남도선관위가 언론사의 사진 촬영은 허용하면서도 영상 촬영은 금지하고, 언론사별 취재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천 전 시장과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표는 공식적인 증거조사인 만큼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절차의 안정성과 투표지 보안을 이유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천 전 시장 측은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함 봉인 상태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경남도선관위는 "봉인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검표 비용 약 19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청인인 천 전 시장이 예납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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