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8월 31일까지 어선 대상…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성 : 2026년 08월 04일(화) 10:47 가+가-
창원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과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 조업 활동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어선안전조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해양경찰청은 전국에서 123건, 252명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창원해경 관할에서는 3건, 4명이 계도 조치를 받았다.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어선원은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장에게는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 수상레저기구와 무등록 선박, 바지선 등은 원칙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어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과 승객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장이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오은석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과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 조업 활동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어선안전조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해양경찰청은 전국에서 123건, 252명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창원해경 관할에서는 3건, 4명이 계도 조치를 받았다.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어선원은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장에게는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 수상레저기구와 무등록 선박, 바지선 등은 원칙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어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과 승객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장이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오은석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