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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별공시지가 9월 22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2026년 상반기 중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이동된 1412필지 대상
작성 : 2026년 09월 02일(수) 17:24 가+가-
거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이동된 1,412필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안)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토지이동된 1412필지이며, 토지이동이 없는 토지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분할 등으로 새롭게 생성되거나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개발사업 완료, 합병 등으로 토지의 이용상황과 특성이 변경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새롭게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했다.

202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가의 적정성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소유자께서는 9월 22일까지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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