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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상조회 기금 ‘바닥’
1월31일 상조회 해체, 출자금 25%만 찾아가라 회원에 통보
작성 : 2004년 02월 09일(월) 00:00 가+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가 운영하던 노인복지 상조회 기금이 바닥나 회원들에게 출자금의 25%만 찾아갈 것을 통보,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지회장 진정오)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운영해오던 노인복지상조회 기금이 바닥나 지난달 31일 분회장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3년 후면 기금이 완전 바닥날 것으로 보여 상조회 해체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출자금의 25%만 찾아갈 것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노인복지 상조회는 지금까지 일반회원 1천96명이 3억8천4백63만원을 출자했으며, 80만원을 완납한 종료회원 7백27명이 5억8천1백60만원을 출자,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만도 모두 9억6천6백23만원에 이른다.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상조회 지급기준 제21조는 당초 노인들이 80만원을 완납하고 사망할 경우 1백만원을 유족측에 지급토록 돼 있었지만 지난 89년 4월 이전에는 5만1천원∼6만원을 출자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 2002년 4월 개정 후 25만1천원∼35만원 출자시 60만원을 지급해 기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료회원 노모씨(84·일운면)는 “지난 82년 상조회에 가입하면 내가 죽을 때 1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해 자식의 부담을 줄이려고 지난 87년까지 8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자는 못 줄망정 20만원만 찾아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거제지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노인회의 상조회 규정상 먼저 숨진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도내 다른 곳은 기금이 적어 예전에 상조회를 해체했고, 이 때문에 현재 거제시와 거창군만이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석규 기자는 거제중앙신문사 기자로 활동중입니다
김석규 기자 skok@geojenews.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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