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조, 성명발표
작성 : 2004년 02월 13일(금) 00:00 가+가-
[속보]=13일 오후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전 운영팀장의 복직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비위행위자의 자진사퇴 및 공단의 엄중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며 인사위원회가 열릴때 간부 전원이 복직반대를 위한 침묵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13일 오후 발표된 성명에서 “비리자를 직위부여할 경우 전 조합원들은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덧 붙였다.
노조는 성명에서 “관리책임자가 판매수익금 일부를 별도 사적 통장으로 관리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이며 명백한 공금유용이다.” “이번 사건으로 공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이에대한 책임이 비리행위자 전 운영팀장에 있으므로 공단복무규정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동일 비리발생을 차단하기위해 엄중조치를 촉구한다”는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밝혔다.
공단노조는 12일부터 공단본부 앞에 ‘비위행위자 복직을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 걸었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또 지난 11일 검찰의 전 운영팀장 무혐의처리에 대한 재수사 요구 진정서를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 부패방지위원회 앞으로 보냈다.
성명서
전 운영팀장 비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관리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매점 및 스넥 코너 판매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불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리로 직위 해제된 전 운영팀장의 직위부여와 관련된 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판매점 수익금 일부를 별도 사적 통장으로 관리 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이며 명백한 공금유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둘째. 동 사건으로 공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단 위상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이 비리 행위자 전 운영팀장에게 있음으로 공단복무규정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세째. 관리책임자로서 직위를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반성은 커녕 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자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네째. 검찰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공금 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앞으로 동일 유사한 비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공단에 촉구한다.
다섯째.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비리자를 직위부여할 경우 전 조합원들은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 2. 13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며 인사위원회가 열릴때 간부 전원이 복직반대를 위한 침묵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13일 오후 발표된 성명에서 “비리자를 직위부여할 경우 전 조합원들은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덧 붙였다.
노조는 성명에서 “관리책임자가 판매수익금 일부를 별도 사적 통장으로 관리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이며 명백한 공금유용이다.” “이번 사건으로 공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이에대한 책임이 비리행위자 전 운영팀장에 있으므로 공단복무규정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동일 비리발생을 차단하기위해 엄중조치를 촉구한다”는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밝혔다.
공단노조는 12일부터 공단본부 앞에 ‘비위행위자 복직을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 걸었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또 지난 11일 검찰의 전 운영팀장 무혐의처리에 대한 재수사 요구 진정서를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 부패방지위원회 앞으로 보냈다.
성명서
전 운영팀장 비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관리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매점 및 스넥 코너 판매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불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리로 직위 해제된 전 운영팀장의 직위부여와 관련된 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판매점 수익금 일부를 별도 사적 통장으로 관리 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이며 명백한 공금유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둘째. 동 사건으로 공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단 위상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이 비리 행위자 전 운영팀장에게 있음으로 공단복무규정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세째. 관리책임자로서 직위를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반성은 커녕 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자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네째. 검찰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공금 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앞으로 동일 유사한 비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공단에 촉구한다.
다섯째.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비리자를 직위부여할 경우 전 조합원들은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 2. 13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