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공원 매점관리 허점, 관련자 징계
작성 : 2004년 02월 13일(금) 19:37 가+가-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업무와 관련, 자체감사를 벌인 거제시는 12일 이 모 팀장과 김 모 팀장, 직원 오 모, 김 모 씨 등 4명을 징계결정하고 반 모 이사 등 5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
거제시는 자체감사결과 "2002년 10월 14일부터 2003년 9월 2일까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 중 일부 판매 수익금 3천2백77만9백30원을 132회에 걸쳐 직원명의 통장에 입금, 39회에 걸쳐 3천1백99만4천6백원을 인출,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적공원내 위령탑 헌화용 국화꽃 판매대금 40여만원도 감사일인 2003년 9월 16일께 까지 입금하지 않고 직원 김모씨가 현금관리하게 한 것 등도 부당하다"고 덧 붙였다.
거제시는 운영팀장 이모씨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판매 수입금 관리 부적절,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들어 징계결정을 내렸다.
김모 팀장과 직원 오모, 김모씨에게도 수입금 관리부적절,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등의 책임을 물었다.
거제시는 자체징계 외에도 일부 대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노조도 13일 오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자체감사결과 "2002년 10월 14일부터 2003년 9월 2일까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 중 일부 판매 수익금 3천2백77만9백30원을 132회에 걸쳐 직원명의 통장에 입금, 39회에 걸쳐 3천1백99만4천6백원을 인출,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적공원내 위령탑 헌화용 국화꽃 판매대금 40여만원도 감사일인 2003년 9월 16일께 까지 입금하지 않고 직원 김모씨가 현금관리하게 한 것 등도 부당하다"고 덧 붙였다.
거제시는 운영팀장 이모씨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판매 수입금 관리 부적절,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들어 징계결정을 내렸다.
김모 팀장과 직원 오모, 김모씨에게도 수입금 관리부적절,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등의 책임을 물었다.
거제시는 자체징계 외에도 일부 대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노조도 13일 오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