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해군, 저도관리권 공방 ‘점입가경’
저도 소유권을 이전이 아닌 관리권 이양을 요구했다.
과도한 대체시설물(연건평 1천 70평) 요구는 부당한 처사다
콘도가 장병숙소로 이용된다는 주장은 반박의 가치도 없다
과도한 대체시설물(연건평 1천 70평) 요구는 부당한 처사다
콘도가 장병숙소로 이용된다는 주장은 반박의 가치도 없다
작성 : 2004년 02월 18일(수) 00:00 가+가-
저도 관리권 이양을 두고 거제시의회와 해군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거제시의회가 저도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범시민 건의서를 전달키로 하자 해군이 군항 방어 제1선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관리권 이양에 반박했고, 다시 거제시의회가 반박자료를 내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해군이 지난 10일 일간지 기자 등을 초청, 배포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해군의 반박성명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18일 발표했다.
거제시의회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저도의 소유권을 거제시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는 한 적이 없다”면서 “저도를 해군기지구역에서 해제하고 별장과 부대시설 관리를 위한 군의 예산과 전투역량 손실을 미리 예방, 시와 시민, 군이 함께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청남대의 예를 들어 ‘행정재산을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그 용도를 폐지, 매각이나 대부, 교환, 양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유재산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해군의 주장은 불필요한 설명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저도가 군이 꼭 필요한 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불요불급한 군사 시설물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힌 의회는 “유사시 방어목적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는 “저도를 항구적 군 휴양지로 유지하기 위해 관할권을 유지하려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구역내 제한보호구역부터 해제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및 인근해역은 필요시 방어해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어해면으로 긴급 지정하면 작전권 보장과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의 주장대로 장병복지를 위해 휴양장소로 저도를 활용했다면 해군 50년사에 저도에서 휴양, 휴가를 보낸 사병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증인으로 내세워 달라”고 요구한 의회는 “저도 휴양시설을 군 고위층, 특히 해군 고위층을 위한 휴양지라면 저도 군 휴양지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군 전체 사기를 위하는 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도에 지어지는 건물은 레저형 콘도가 아닌 콘도형 장병숙소라는 주장에 대해 거제시의회는 “협의조건에 명시된 숙소 규모는 45평형 2실, 35평형 8실, 30평형 12실, 20평형 17실 등 연건평 1천70평으로 돼 있다”며 “소형아파트에서 최고급 아파트 규모의 콘도형 주거시설로 객실별로 투숙한 장병들이 객실별로 밥해먹고 출동한다는 것이냐”며 궁색한 변명으로 반박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는 콘도가 거가대교의 저도 통과 댓가가 아닌 철거되는 건물의 대체시설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공시설인 교량, 즉 국도의 건설에 따른 사용이므로 무상을 원칙으로 가부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라며 “원인제공자가 그에 상응한 부담으로 족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대체시설 요구는 부당한 처사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석규 기자는 거제중앙신문(www.geojenews.com) 기자로 활동중입니다
김석규 기자 skok@geojenews.com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가 저도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범시민 건의서를 전달키로 하자 해군이 군항 방어 제1선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관리권 이양에 반박했고, 다시 거제시의회가 반박자료를 내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해군이 지난 10일 일간지 기자 등을 초청, 배포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해군의 반박성명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18일 발표했다.
거제시의회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저도의 소유권을 거제시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는 한 적이 없다”면서 “저도를 해군기지구역에서 해제하고 별장과 부대시설 관리를 위한 군의 예산과 전투역량 손실을 미리 예방, 시와 시민, 군이 함께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청남대의 예를 들어 ‘행정재산을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그 용도를 폐지, 매각이나 대부, 교환, 양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유재산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해군의 주장은 불필요한 설명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저도가 군이 꼭 필요한 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불요불급한 군사 시설물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힌 의회는 “유사시 방어목적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는 “저도를 항구적 군 휴양지로 유지하기 위해 관할권을 유지하려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구역내 제한보호구역부터 해제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및 인근해역은 필요시 방어해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어해면으로 긴급 지정하면 작전권 보장과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의 주장대로 장병복지를 위해 휴양장소로 저도를 활용했다면 해군 50년사에 저도에서 휴양, 휴가를 보낸 사병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증인으로 내세워 달라”고 요구한 의회는 “저도 휴양시설을 군 고위층, 특히 해군 고위층을 위한 휴양지라면 저도 군 휴양지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군 전체 사기를 위하는 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도에 지어지는 건물은 레저형 콘도가 아닌 콘도형 장병숙소라는 주장에 대해 거제시의회는 “협의조건에 명시된 숙소 규모는 45평형 2실, 35평형 8실, 30평형 12실, 20평형 17실 등 연건평 1천70평으로 돼 있다”며 “소형아파트에서 최고급 아파트 규모의 콘도형 주거시설로 객실별로 투숙한 장병들이 객실별로 밥해먹고 출동한다는 것이냐”며 궁색한 변명으로 반박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는 콘도가 거가대교의 저도 통과 댓가가 아닌 철거되는 건물의 대체시설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공시설인 교량, 즉 국도의 건설에 따른 사용이므로 무상을 원칙으로 가부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라며 “원인제공자가 그에 상응한 부담으로 족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대체시설 요구는 부당한 처사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석규 기자는 거제중앙신문(www.geojenews.com) 기자로 활동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