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중점단속
작성 : 2004년 02월 19일(목) 15:41 가+가-
거제시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합동으로 3월까지 농지불법전용사례 불법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 농지 내 건축폐자제, 폐기물 등의 무단방치,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후 면적 초과훼손행위, 기타 농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석 등의 농지내 무단방치행위 및 토석처리 주목적의 농지개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거제시청 문화공보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단속대상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 농지 내 건축폐자제, 폐기물 등의 무단방치,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후 면적 초과훼손행위, 기타 농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석 등의 농지내 무단방치행위 및 토석처리 주목적의 농지개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거제시청 문화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