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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노조 전 운영팀장 해명에 반박
작성 : 2004년 02월 28일(토) 13:00 가+가-
거제시시설관리공단노조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판매점 운영과 관련 직위해제된 이모 전 운영팀장이 낸 ‘올리는 말씀’이란 해명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공단노조는 반박문을 통해 “이 전 운영팀장이 자신의 위법부당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관례적 행위로 몰아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한다며 수익금 직원복지 사용에 대한 공개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만을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억지 주장을 펴 이를 반박 한다”고 덧 붙였다.
이 모 전 운영팀장은 지난 18일 공단노조가 자신의 출근저지운동과 함께 1인 시위, 검찰 재조사촉구 진정 등 복직반대운동을 벌이자 ‘올리는 말씀’이란 내용의 글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었다.

공단노조 반박문 전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판매점 영업 수익금을 세입으로 처리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 로 직위 해제된 전 운영팀장의 "올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 한다.
첫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판매점 영업의 위법 부당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전임자 까지 거론하며 문제를 확대하여 관례적 행위로 몰아 자신의 잘못을 희석 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팀장 직위를 남용하여 결재권자에 보고 절차도 없이 수익금을 직원 복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원 복지에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고 앞으로 공공시설을 임의 운영 하여 수익금으로 직원 회식에 사용하는 경우 팀장으로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적 답변을 요구 한다.
셋째 포로수용소 판매점운영 사건 발생 몇 개월 전부터 부하 직원이 만류 하였는데도 받아 들이 기는 커녕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업무를 변경 시키겠다고 말한 사실로 보아 고의적 행위임이 분명 하므로 중벌을 받아야 하며 오히려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상사로서,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도 모르는 상식 이하의 처신을 뉘우치기 바란다.
넷째 "본인의 판매점 영업 행위가 공단 발전을 위한 행동"이라는 억지 논리에 대해 일고의 대응 가치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판기 운영 사업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복지후생기금으로 사용토록 사용자측과 합의된 사항을 포로수용소 판매점 운영수입금을 팀장 임의로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맏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 이라는 검찰 조사 결과만을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억지 주장을 시민들께서 혹여 믿을까 두려워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이를 반박 한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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