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문자메시지 발송 40대 여성 검거
작성 : 2004년 03월 04일(목) 14:02 가+가-
4일 거제경찰서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김모씨(45.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검거했다.
김씨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천모씨(34.여)에게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김씨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천모씨(34.여)에게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