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전 유적공원 운영팀장 '재심' 청구
작성 : 2004년 03월 04일(목) 19:09 가+가-
[2신]=전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관 이모 운영팀장이 가족을 통해 "인사위원회 결정을 따를 수 없어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팀장은 가족을 통해 “수차례 본인 확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에서 당사자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에 감사내용을 전달, 당사자는 무슨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1신]=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모 전 운영팀장에 대해 해임을 결의했다.
김모 팀장은 견책, 직원 오모씨는 ‘주의’ 처분을 결정, 이사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다.
이사회는 이 팀장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매점 및 스넥코너 운영과 관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 규정에는 징계당사자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운영팀장의 가족은 “공단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재심청구 또는 소송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인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소명기회까지 막았다”고 불만을 표 했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의 목적은 유사한 형태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만든 공단내부에서 이같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운영팀장에 대한 공단의 징계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 공기업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팀장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징계무효 확인 소송이나 직위확인소송으로 징계에 대해 다툴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 팀장은 성실의무위반, 영리행위를 통한 회계질서문란,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 거제시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었다.
공무원이 해임과 파면은 퇴직금에서 차이가 있다. 파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 전 팀장은 가족을 통해 “수차례 본인 확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에서 당사자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에 감사내용을 전달, 당사자는 무슨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1신]=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모 전 운영팀장에 대해 해임을 결의했다.
김모 팀장은 견책, 직원 오모씨는 ‘주의’ 처분을 결정, 이사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다.
이사회는 이 팀장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매점 및 스넥코너 운영과 관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 규정에는 징계당사자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운영팀장의 가족은 “공단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재심청구 또는 소송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인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소명기회까지 막았다”고 불만을 표 했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의 목적은 유사한 형태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만든 공단내부에서 이같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운영팀장에 대한 공단의 징계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 공기업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팀장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징계무효 확인 소송이나 직위확인소송으로 징계에 대해 다툴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 팀장은 성실의무위반, 영리행위를 통한 회계질서문란,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 거제시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었다.
공무원이 해임과 파면은 퇴직금에서 차이가 있다. 파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