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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영업행위 단속한다
작성 : 2004년 03월 22일(월) 12:31 가+가-
시내 포장마차 등 무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돼 단속반과 업주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신현읍과 옥포동 전역에서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거제시는 차량을 이용한 조리판매영업행위와 철골조 천막 형태의 조리 판매행위를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포장마차가 단속대상이다.
특히 장기경기침체로 시내에서 영업하는 포장마차가 부쩍늘어나 단속반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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