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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 공문서 위조 혐의 공무원 구속
작성 : 2004년 03월 24일(수) 12:12 가+가-
[2신]=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이주형)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선정을 통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식사대접 등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서모씨를 23일 구속했다.
[1신]=취농 창업후계농업인 선정이 취소되고도 융자금을 갚지 않은 3명이 불법대출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데 이어 후계자 선정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을 검찰이 조사중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이주형)은 23일 지난 2001년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선정,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온 서 모씨를 수사관을 보내 긴급체포 했다.
검찰은 서씨가 귀농한 창업농업인들에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 공문서 위조 등 불법사실이 있는지 또 식사대접이나 형응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지난 2001년도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 융자금을 받은 후 전업하거나 무단이탈, 후계농업인 선정이 취소되고도 융자금을 갚지 않은 남부면 김모, 윤모, 조모 씨등 3명을 융자금불법대출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었다.
부실후계자 가운데 김모씨는 지난달 26일 구속됐으나 융자금을 갚은 후 풀려났으며 윤씨와 조씨는 지난 12일과 19일 사기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됐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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