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관여인사, 감사책임 부서장이 인사위원(?)
이종옥 전 유적공원 운영팀장 재심 사유 7가지 밝혀
작성 : 2004년 03월 28일(일) 00:00 가+가-
이종옥 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운영팀장이 공단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달초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전팀장의 직위해제 처분과 거제시 감사에 관여 공단에 징계를 요청한 공단상임이사, 거제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담당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지난해 9월5일 직위해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재심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피신청도 함께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옥 팀장은 이달초 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낸 재심청구서를 통해 재심사유 7가지를 밝혔다.
이 전 팀장은 “인사위로부터 혐의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다”며 “인사위의 절차상 하자,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은 일반적인 비례원칙 및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인 본인의 참여 및 확인 없이 이루어진 시 감사계와 지원팀의 일방적 산술적 재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징계의결 요구자료는 절차상의 하자 및 불공정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 붙였다.
이 전 팀장은 “해임의결 전에 취한 직위해제처분에서도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그 근거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잘못된 절차 및 사실인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사(징계)위원회는 그 하자가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팀장은 재심청구 사유와 별도로 재심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시에는 징계의결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팀장 기피신청 이유
이 전팀장은 지난해 9월 5일 직위해제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재심의 위원 제척(기피)신청을 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기피신청 대상자는 공단 상임이사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공단 노조위원장 등 간부 등이다.
이 전 팀장은 기피신청 이유를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지만 거제시 감사중이어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결의한 위원들이 재심의에 참여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는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기피신청서에는 공단상임이사는 공단인사위원장으로서 당초 혐의에 대한 확인없이 거제시 감사중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직위해제한 점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직원의 증언이 거짓증언으로 드러났고 자체조사에서도 금융기관 확인결과 거짓증언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부하직원의 증언을 믿어 책임을 전가한다고 인사위원회에 설명, 공정치 못한 결정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팀장은 거제시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담당관 역시 거제시 감사의 감독 책임자로서 감사과정에서 감사계장에게 조서를 1회 받은 후 다음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려하자 거부, 임의로 공금횡령금액을 만들어 서둘러 거제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조사과정에서 공금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검찰이 5개월여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최종결정되자 동일 사안을 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비밀 재조사를 실시, 공단이사장에게 엄정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며 사건처리의 감독자에 있었던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 심의.의결한 것은 명백히 하자 있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올 2월초부터 이 전팀장에 대한 명예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지난 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전팀장의 직위해제 처분과 거제시 감사에 관여 공단에 징계를 요청한 공단상임이사, 거제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담당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지난해 9월5일 직위해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재심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피신청도 함께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옥 팀장은 이달초 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낸 재심청구서를 통해 재심사유 7가지를 밝혔다.
이 전 팀장은 “인사위로부터 혐의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다”며 “인사위의 절차상 하자,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은 일반적인 비례원칙 및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인 본인의 참여 및 확인 없이 이루어진 시 감사계와 지원팀의 일방적 산술적 재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징계의결 요구자료는 절차상의 하자 및 불공정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 붙였다.
이 전 팀장은 “해임의결 전에 취한 직위해제처분에서도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그 근거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잘못된 절차 및 사실인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사(징계)위원회는 그 하자가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팀장은 재심청구 사유와 별도로 재심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시에는 징계의결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팀장 기피신청 이유
이 전팀장은 지난해 9월 5일 직위해제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재심의 위원 제척(기피)신청을 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기피신청 대상자는 공단 상임이사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공단 노조위원장 등 간부 등이다.
이 전 팀장은 기피신청 이유를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지만 거제시 감사중이어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결의한 위원들이 재심의에 참여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는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기피신청서에는 공단상임이사는 공단인사위원장으로서 당초 혐의에 대한 확인없이 거제시 감사중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직위해제한 점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직원의 증언이 거짓증언으로 드러났고 자체조사에서도 금융기관 확인결과 거짓증언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부하직원의 증언을 믿어 책임을 전가한다고 인사위원회에 설명, 공정치 못한 결정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팀장은 거제시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담당관 역시 거제시 감사의 감독 책임자로서 감사과정에서 감사계장에게 조서를 1회 받은 후 다음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려하자 거부, 임의로 공금횡령금액을 만들어 서둘러 거제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조사과정에서 공금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검찰이 5개월여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최종결정되자 동일 사안을 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비밀 재조사를 실시, 공단이사장에게 엄정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며 사건처리의 감독자에 있었던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 심의.의결한 것은 명백히 하자 있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올 2월초부터 이 전팀장에 대한 명예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