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활동비 주고 받은 조직원 구속
작성 : 2004년 04월 05일(월) 17:00 가+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4일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거제시 선거구 K후보 조직위원장 김모(55.거제시 장목면)씨와 선거조직 부녀회장 이모(38.거제시 신현읍)씨를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남은 경비 12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는 거제시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K후보 선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난 1월 초순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모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두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은 이씨로부터 남은 경비 12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는 거제시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K후보 선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난 1월 초순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모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두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