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최소 2개월 영업정지'
작성 : 2004년 04월 25일(일) 21:20 가+가-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은 최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두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두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