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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 채석산 인근 갯벌 오염 거제시 해명
'환경운동연합'-'거제시' 공방 계속될 듯
작성 : 2004년 04월 26일(월) 13:50 가+가-
덕곡 채석산 문제로 불거진 환경련과 거제시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련이 하청 채석산 주변 갯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자 심각한 환경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도 아닌 거제시가 환경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7일 하청 덕곡지역의 폐광산 인근 토양시료를 채취,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주변해안 갯벌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거제환경운동연합측의 보도자료가 충분한 법적 검토도 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26일 해명했다.
거제시는 “토양환경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2,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별표3의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적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환경운동연합은 ‘먹는물관리법수질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 하천 수질기준’을 잘못 적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왜곡된 보도자료로 인해 지역어민과 주민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또 “하청면 덕곡리 폐광산 주변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는 거제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분석 의뢰한 3개의 시료중 어느 항목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이 없고, 갯벌 토양에 대한 기준초과 여부도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 토양환경보전법에 적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주)동영개발에서 파헤친 폐광미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폐금속 광산토양오염 방지의견으로 제시한대로 늦어도 올해 5월까지(개선명령기한일:2004.11.11)까지 토양오염 안정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환경련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시의 해명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가 사업주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차라리 거제시가 공인 기관에 인근 갯벌에서 자라는 패류나 고둥류 등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의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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