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지원기금' 운영 어렵다
융자금 대부분 되돌려 받지 못해
1억여원은 융자금 소멸시효 지나
1억여원은 융자금 소멸시효 지나
작성 : 2004년 05월 18일(화) 18:46 가+가-
거제시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의 상당액이 관리미숙이나 시효소멸로 돌려받지 못하게 생겼다.
이같은 사실은 거제시가 18일 시의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계획’을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거제시는 시의회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까지 저소득주민으로 생계보호가 필요한 주민 가운데 자립의욕이 있는 세대에 한해 총 2억6천780만원(주민소득지원사업 1억7천8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9천700만원)의 자금을 융자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상금 중 일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등이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난 4월까지 전체 융자금 가운데 5천717만4000원만 회수하는데 그쳐 나머지 57건 3억7천564만원(이자포함)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려받지 못한 융자금 전액이 상환능력부족으로 회수가 곤란한데다 일부 융자대상자는 사망 또는 행불(5건 5천698만9000원)됐거나 융자기간이 10년 이상 경과 (20건 1억1천813만8000원)돼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 기금만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거제시관계자는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자주 바뀐데다 지금은 지난 1999년 10월 1일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융자금 상환업무는 기금수탁금융기관에 일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융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를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2002년 이전에는 감면규정이 없어 계속연체이자가 붙어 융자금이 누적됐으며 융자대상자들의 생활고로 상환을 기피해온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덧 붙였다.
시는 앞으로 “연체이자를 감면, 융자대상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도하고 고의적으로 값지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제시의 미숙한 대응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같은 사실은 거제시가 18일 시의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계획’을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거제시는 시의회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까지 저소득주민으로 생계보호가 필요한 주민 가운데 자립의욕이 있는 세대에 한해 총 2억6천780만원(주민소득지원사업 1억7천8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9천700만원)의 자금을 융자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상금 중 일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등이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난 4월까지 전체 융자금 가운데 5천717만4000원만 회수하는데 그쳐 나머지 57건 3억7천564만원(이자포함)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려받지 못한 융자금 전액이 상환능력부족으로 회수가 곤란한데다 일부 융자대상자는 사망 또는 행불(5건 5천698만9000원)됐거나 융자기간이 10년 이상 경과 (20건 1억1천813만8000원)돼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 기금만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거제시관계자는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자주 바뀐데다 지금은 지난 1999년 10월 1일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융자금 상환업무는 기금수탁금융기관에 일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융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를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2002년 이전에는 감면규정이 없어 계속연체이자가 붙어 융자금이 누적됐으며 융자대상자들의 생활고로 상환을 기피해온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덧 붙였다.
시는 앞으로 “연체이자를 감면, 융자대상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도하고 고의적으로 값지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제시의 미숙한 대응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