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선거운동원 실형
작성 : 2004년 05월 20일(목) 10:20 가+가-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총선에서 거제선거구에서 출마했다가 사퇴한 김현철 씨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와 손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추 모씨는 징역 10월, 39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김현철 씨가 설립한 거제미래발전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3월 22일 거제 수월 양정리 지회장인 추 씨를 통해 부녀회장인 이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 씨와 김현철 씨 수행비서 손 씨는 수차례 부녀회장 등에게 5만원에서 50만원씩을 줬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추 모씨는 징역 10월, 39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김현철 씨가 설립한 거제미래발전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3월 22일 거제 수월 양정리 지회장인 추 씨를 통해 부녀회장인 이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 씨와 김현철 씨 수행비서 손 씨는 수차례 부녀회장 등에게 5만원에서 50만원씩을 줬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