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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조심!"…오늘부터 단속
정지선 안지키면 벌점, 범칙금 부과
일시정지 무시해도 범칙금 3만원
작성 : 2004년 05월 31일(월) 18:28 가+가-
1일부터 운전자가 횡단보도·교차로 정지선을 위반하면 경찰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물게 된다.
거제경찰서(서장 최경호)는 최근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도를 실시하고, 앞바퀴가 넘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 정차한 경우) 등이다.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는 경우에는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며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도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일시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 대해서도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이 위반 및 단속대상으로 밝힌 앞범퍼와 앞바퀴의 정지선 침범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법적 기준이 없어 운전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질서의 기본인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고, 횡단보도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광룡 기자 ykyong@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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