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부업체 실태 점검
등록업체 25개 중 20개소 영업
연이자 최고 66% 넘지 못한다
연이자 최고 66% 넘지 못한다
작성 : 2004년 06월 01일(화) 14:16 가+가-
지난달 대부업 등록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거제시가 그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는 총 20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중계하는 사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규정에 따라 금전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대부업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지역내 대부업자들의 운영사항과 대부업자들이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1일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25개로 이 가운데 20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5개소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대부업자들이 최고이자율인 연66%(월5.5%, 일0.18%)를 초과하는 이자(연체이자)를 받는지 여부,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oo은행, oo보험, oo케피탈, oo금융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돼있다.
대부업자에에 금지된 유사상호로는 펙토링, 투자 인베스트먼트, 신용 크레디트, 금융파이넨스, 투자자본, 할부금융,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대부업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폭행.협박이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중계하는 사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규정에 따라 금전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대부업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지역내 대부업자들의 운영사항과 대부업자들이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1일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25개로 이 가운데 20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5개소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대부업자들이 최고이자율인 연66%(월5.5%, 일0.18%)를 초과하는 이자(연체이자)를 받는지 여부,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oo은행, oo보험, oo케피탈, oo금융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돼있다.
대부업자에에 금지된 유사상호로는 펙토링, 투자 인베스트먼트, 신용 크레디트, 금융파이넨스, 투자자본, 할부금융,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대부업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폭행.협박이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