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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이목 11세대에 자진철거 통보
주민 잔여지 보상없이는 철거명령 불응
수자원공사 계고장에 자진철거 기간 없어
작성 : 2004년 06월 08일(화) 15:01 가+가-
수자원공사가 국유재산관리를 빌미로 연초면 이목리 이목마을(감나무골)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주택 자진철거를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에게 계고장을 발송하면서 자진철거와 관련된 일정이나 안내 없이 “철거 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는 등 일방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일 연초면 이목마을 김주옥 외 11세대에 "연초댐 상류 이목리 일원은 댐 건설당시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현재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재산관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며 무단점유 시설물(가옥) 자진철거 계고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계고문은 절차상 필요한 자진철거 이행기간 없이 처벌규정만 담고있어 "수자원공사가 60세가 넘는 이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엉터리 공문을 발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연초댐 건설 당시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받았으나 마을 진입로 교량 윗부분에 위치한 산림 및 농지 등 잔여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잔여지 및 이주비 보상이 없을 경우 공사측의 철거명령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초댐은 84년 준공, 대우조선해양 공업용수 및 신현 일부지역 등에 식수로 공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8세대 1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66세 이상이 10명이나 된다.
계고란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 등에 의해 행정상 의무 이행을 최고(催告)하는 행정주체의 통지행위. 대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에 앞서 행정관청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의 이행이 없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고하는 일 및 그 절차를 말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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