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거제시 감독권 있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나서 시 감독권 무시 지적
주 5일제 근무 따른 내용 공단은 의무시행 대상포함
주 5일제 근무 따른 내용 공단은 의무시행 대상포함
작성 : 2004년 07월 14일(수) 17:30 가+가-
청소년수련관, 시립도서관, 거제시폐기물매립장 등 시민생활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두환)이 감독권을 가진 거제시의 입장과 상관없이 노사합의를 통한 일방적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 나서 “공단이 시의 감독권을 무시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노사는 지난 8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는 등 모두 8개항으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사잠정합의서에 서명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의 노사합의가 공단운영조례상 공단의 사무를 감독(감독권자 거제시장)하도록 한 거제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공단이 이번엔 업무한계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공단은 최종적인 노사합의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 승인 없이 공단홈페이지에 “7월1일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는 안내문까지 광고하고 있다.
이 안내문에는 “주5일제 근무외에 포로수용소,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관, 체육시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 거제시폐기물매립장 등은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휴무일(토요일)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확정된 내용을 홍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이 합의는 잠정합의 내용이며 공단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추진사항은 수시로 시에 보고하고 있다” “이 내용(노사합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이고 공단자체가 주5일제 근무 의무시행대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상황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시장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밟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여 불 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공단운영조례에는 공단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다루게 될 때에는 시장에게 협의가 아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설사 주5일제 근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대상이라 하더라도 세부 내용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할 사안이어서 공단이 월권을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설관리공단 노사는 지난 8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는 등 모두 8개항으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사잠정합의서에 서명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의 노사합의가 공단운영조례상 공단의 사무를 감독(감독권자 거제시장)하도록 한 거제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공단이 이번엔 업무한계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공단은 최종적인 노사합의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 승인 없이 공단홈페이지에 “7월1일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는 안내문까지 광고하고 있다.
이 안내문에는 “주5일제 근무외에 포로수용소,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관, 체육시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 거제시폐기물매립장 등은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휴무일(토요일)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확정된 내용을 홍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이 합의는 잠정합의 내용이며 공단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추진사항은 수시로 시에 보고하고 있다” “이 내용(노사합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이고 공단자체가 주5일제 근무 의무시행대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상황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시장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밟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여 불 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공단운영조례에는 공단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다루게 될 때에는 시장에게 협의가 아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설사 주5일제 근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대상이라 하더라도 세부 내용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할 사안이어서 공단이 월권을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